구미시는 최근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결혼과 출산을 통해 인구의 선순환 구조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바로가기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사업 배경 및 목표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정책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결혼 후 출산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지역 내 인구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결혼장려금 지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30세에서 45세 사이의 청년이며, 부부 모두 4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구미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결혼을 계획하는 청년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 요건 중 하나는 혼인신고자가 혼인신고일 전 6개월 동안 48일 이상 근로를 하거나, 90일 이상 개인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지원금은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경북도가 제공하는 결혼 혼수비용 지원과의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으로,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1차 50만 원, 2차 5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대표 신청인의 이행서약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이 포함되며, 부부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과 같은 주민등록 관련 서류도 필요하며, 부부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할 경우 대표 신청인만의 주민등록등본으로도 가능합니다. 더욱이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제시가 요구됩니다.
접수 및 문의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구미시 노동복지과(전화: 054-480-6212)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이 구미시의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 사회의 인구 증가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