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시의 생계급여 지원 정책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142억 원을 투입하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신 경우에도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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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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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정책의 변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2015년에 시작되어, 주소득자가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222만8445원에서 239만2013원으로 상승하며, 4인 가구는 572만9913원이 609만7773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서울시는 생계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하여, 1인 가구는 71만3100원에서 73만500원으로, 4인 가구는 183만3500원에서 187만2700원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의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 따라 연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고독사 고위험 가구 등은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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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입니다. 다만, 노숙인 자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등 일부 특정 사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765,444원, 4인 가구는 1,951,287원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및 지급 방식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 조사 및 재산 평가를 통해 지원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는 765,444원에서 이를 차감한 465,444원이 지급됩니다.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신분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추가적으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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