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제도가 전보다 훨씬 더 유연해지고, 지원 금액까지 쑥쑥 올라 저소득층 가구에겐 정말 희소식이에요! 🎉 오늘은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절차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한눈에 딱! 알아보도록 해요.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완전 정복 💡 지금 확인하세요!
요약 정리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보다 6.42% 증가했고, 주거급여의 기준 역시 완화됐어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답니다. 특히 임차가구는 지원 상한선이 2.4만 원이나 올라가고,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가 평균 29%나 인상됐어요.
① 수급자 선정 기준
올해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원) |
---|---|
1인 | 1,148,166 |
2인 | 1,887,676 |
3인 | 2,412,169 |
4인 | 2,926,931 |
5인 | 3,411,932 |
6인 | 3,871,106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생겨요. 참고로 생계급여랑은 별도로 산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② 지원 금액 및 인상 내용
임차가구 지원액
급지 | 1인 | 2인 | 3인 | 4인 |
---|---|---|---|---|
서울 (1급지) | 352,000 | 395,000 | 470,000 | 545,000 |
경기·인천 (2급지) | 281,000 | 314,000 | 375,000 | 433,000 |
실제 임대료가 기준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만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격만 되면 월세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수선 구분 | 2024년 | 2025년 |
---|---|---|
경보수 (3년 주기) | 4,570,000 | 5,900,000 |
중보수 (5년 주기) | 8,490,000 | 10,950,000 |
대보수 (7년 주기) | 12,410,000 | 16,010,000 |
올해는 공사비가 많이 오르면서 수선비 지원도 자연스럽게 확대됐어요. 낡은 집에 살고 있다면 꼭 체크해보세요!
③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bokjiro.go.kr)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
- 심사절차: 공무원이 직접 소득과 주택 상태를 확인해요
참고로 주택 실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급여가 제한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④ 주거급여 외 확대 혜택
- 생계급여 소득기준 상향: 1인 가구 76.5만 원 → 4인 가구 195만 원으로 확대
- 자동차 기준 완화: 2,000cc 미만 또는 500만 원 이하 차량은 환산율 4.17%만 반영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만 65세 이상은 최대 20만 원 + 30% 추가 공제
- 의료급여 개편: 의원 4%, 병원 6%, 약국 2% 정률제 도입 및 건강유지비 2배 인상
FAQ 자주 묻는 질문
- Q1.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 Q2.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차량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성이 높아요. - Q3. 임대료보다 기준금액이 낮을 때는?
→ 실비 보조 or 일정 금액 보조로 지원돼요. - Q4. 수선유지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뉘고 그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 Q5.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맺음말 & CTA
2025년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확 바뀐 정책이에요. 조금이라도 해당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꼭 자가진단부터 해보세요.
출처 및 참고 링크
-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
- LH 주거급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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